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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2

사회보장급여 월세 주거급여 지원금확정 사회보장급여 월세 주거급여 지원금확정 확인가능방법,심사확정,지역별 금액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등을 보편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기준,약235만원)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소득인정액이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수급자의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중위소득이란,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중간순서의 가구소득수준을 말한다.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 2023. 1. 7.
사회보장급여 월세 주거 지원금 신청하기 사회보장급여 월세 주거 지원금 신청하기 할때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동사무소를 방문하실때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통장사본,임대계약서,소득재산신고서,재학/재직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또는 재원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학교 또는 학원을 다니고있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등본상에 있는 주소의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상담받아 보신후에,사회보장급여 월세 주거 지원금을 신청 할수있다.단,조건이 있다. 만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30세미만의 세대주는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하지만 30세 미만 세대주에 해당하시는 경우 결혼을 하거나, 중위소득 40%의 구간에 맞추는 등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자세한 내용..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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