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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월세 주거급여 지원금확정

by 또블링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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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월세 주거급여 지원금확정 확인가능방법,심사확정,지역별 금액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등을 보편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기준,약235만원)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소득인정액이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급자의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위소득이란,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중간순서의 가구소득수준을 말한다.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주택 등을 소유하며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도록한다.

월세 주거급여 지원금 받기전, LH에서 방문을 하신다.이후 심사확정 기간 까지는 2달정도 소요 된다. 지역별 마다 차이는 있다.3개월이 걸릴수도있다. 지원금확정 확인방법은 우편물을 받아보아야 알수있다. 그외에 알아볼수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또 우편물을 받아보기 전에 이미 주거급여가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높다. 주거급여 입금 확인방법은 본인이 주거급여받을 서류를 작성할때 썼던 계좌번호에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수있다. 나는 주거급여 받을 계좌번호를 카카오뱅크 계좌로 썼기에,주거급여 입금이 되었다는것을 카카오뱅크 알림으로 알수있었다.월세 계약서에 입주한 날짜는 8월달이였으며, 첫달에 입금된 금액은 326,000원으로 두달째되는달에 163,000원이 입금된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입주한 날짜로부터 월세지원금을 포함하여 입금시켜주는듯 했다.각 지역별 주거급여지원금 금액의 차이는 있다.

주거급여지원금 지역별,가구인 기준임대료의 금액은, (서울)- 1인 327,000원 2인 367,000원 3인 437,000원 4인 506,000원 5인 524,000원 6~7인 621,000원 8~9인 683,000원 10~11인 751,000원 (경기/인천)- 1인 253,000원 2인 283,000원 3인 338,000원 4인 391,000원 5인 404,000원 6~7인 478,000원 8~9인 525,000원 10~11인 57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01,000원 2인 224,000 3인 268,000원 4인 310,000원 5인 320,000원 6~7인 379,000원 8~9인 416,000원 10~11인 457,000원 (그 외 지역)- 1인 163,000원 2인 163,000원 3인 218,000원 4인 254,000원 5인 262,000원 6~7인 310,000원 8~9인 341,000원 10~11인 375,000원 으로 각 지역별,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주거급여금 차이는 있다.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한다.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고,수급자의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는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클릭시 이동 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odam/22229066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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